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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86㎡ · 건물 75.33㎡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임차인 | 주택임차권자 | ||
| 교부권자 | 소유자 | ||
| 근저당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임차권자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15 | 매각기일 | 제112호 법정 | 1,581,782,480원 | 유찰 |
| 2 | 2026.05.27 | 매각기일 | 제112호 법정 | 1,265,426,000원 | 유찰 |
| 3 | 2026.07.16 | 매각기일 | 제112호 법정 | 1,012,341,000원 | 진행 |
| 4 | 2026.07.23 | 매각결정기일 | 제11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4-22 | 186㎡ | |
| 2 | 건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4-22 태을명가10 | 75.33㎡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10.04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2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0.12.14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3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05.03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4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08.31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5 | 주거임차인 | 204호 | 전입22.05.27 기간2022.05.27.~ 확정미상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6 | 미상 | |
| 6 | 주거임차인 | 304호 | 전입20.06.12 기간2022.04.01.~2024.04.01. 확정22.03.31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2 | 미상 | |
| 7 | 주거임차인 | 101호 | 전입22.12.02 기간2022.12.03.~ 확정미상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0 | 미상 | |
| 8 | 주거임차인 | 202호 | 전입23.04.21 기간2020.07.15.~ 확정20.06.30 | 보증금1억 2,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2.10 | 미상 | |
| 9 | 주거임차인 | 205호 | 전입23.08.28 기간2023.08.26.~2025.08.25. 확정23.08.02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5 | 미상 | |
| 10 | 주거임차인 | 입세대확인서) 미상 304호 | 전입22.03.31 기간2022.04.01.~2024.04.01. 확정22.03.31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2 | 미상 | |
| 11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10.14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2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09.05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3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1.03.23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4 | 주거임차인 | 104호 | 전입미상 기간2022.05.28.~ 확정22.05.11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2.03 | 미상 | |
| 15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0.07.15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6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0.08.04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7 | 주거임차인 | 201호 | 전입21.04.15 기간2022.09.04.~2024.09.04. 확정24.11.25 | 보증금1억 2,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3.14 | 미상 | |
| 18 | 주거임차인 | 402호 | 전입20.06.19 기간미상 확정20.05.25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2.05 | 미상 | |
| 비고 | OOO: (1) 2025.03.14. 주택임차권 등기 (2) 2024.11.27.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입주한 날을 '2024.03.20.'로 기재하였으나 '2021.03.20.'의 오기 (3) 2025.04.07.자 보정서 '계약서상 보증금은 100,000,000원이나 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현 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 OOO: 2024.07.11. 주택임차권 등기 OOO: 2024.12.09. 주택임차권 등기 OOO: 2024.09.11. 주택임차권 등기 OOO: (1) 2024.08.19. 주택임차권 등기, 임차보증금 35,000,000원(금 100,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2) 전입일자 및 점유개시일이 없어 임차권등기 접수일자 2024.08.19.가 기준일임 OOO: (1) 2024.12.02. 주택임차권 등기 (2) 2020.10.21. 계약서상 보증금 125,000,000원 / 지음공인중개사사무소 OOO (3) 2025.08.25.자 보정서 '실제 보증금은 10,000,000원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확약서나 변경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OOO: (1) 2024.07.22. 주택임차권 등기, 임차보증금 100,000,000원(125,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2) 2025.02.10. 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25,000,000원이나 전세계약 후 구두로 월세로 변경하여 실제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지급완료' 기재 (3) 2025.03.26.자 보정서에 따르면 계약서 기재 보증금 125,000,000원과 달리 2020.07.15.에 '보증금 100,000,000원과 월세 100,000원인 월세계약'으로 변경하는 감액 계약하였으나 별도의 감액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기재 OOO: (1) 2024.12.05. 주택임차권 등기 (2) 2022.09.19.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두개 작성 - OOOOO: (1억 월세 25만원)와 전세계약서(1억2천5백만)를 동시에 진행하여 차액분 2500만원을 입금시 전세계 약으로 전환한다는 특약 있음. (확정일자 2024.11.26.) - OOOOO: 보증금 125,000,000원 (확정일자 2024.11.20.) (3) 2024.11.29.자 제출한 보정서 ’전세자금대출 비율 제한으로 전세계약서 상 명시된 125,000,000원 중 103,250,000 원(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625만, 은행대출 97백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실제 전세계약서상 125,000,000원을 입금하 지 못하여 월세계약서상의 에 매월 차임을 지급하였음‘ 기재 OOO: 2024.06.13. 주택임차권 등기, 기재된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125,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OO: 2024.12.18. 주택임차권 등기 OOO: (1) 2024.11.29. 주택임차권 등기 (2) 2025.02.1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25,000,000원이나, 전세계약 후 구두로 월 세로 변경하여 실제 보증금 85,000,000원으로 지급완료' 기재 (3) 2025.03.26. 보정서에 '2020.06.14. 작성 보증금을 8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월세 80,000원으로 하는 이행확약 서' 첨부 제출, 보증금이체내역, 월세 지급내역 제출 OOO: 2024.12.11. 주택임차권 등기 OOO: (1) 2024.10.18. 주택임차권 등기, 임차보증금 100,000,000원(금 125,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2) 2025.02.10.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25,000,000원이나 실제 보증금은 100,00 0,000원으로 지급완료' 기재 (3) 2025.03.26.자 보정서에 '2020.07.31.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감액 계약하였으나 별도의 감액된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음' 기재 OOO 미상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미상 미상 미상 2020.06.19.(전 입세대확인서) 미상 402호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20.06.19.~ 100,000,000 100,000 2020.06.19. 2020.05.25. 2024.12.5. OOOOOO:공아림, 등록일시:2026.03.09 23:59, 다운로드일시:2026.04.26 12:35 -- 4 of 6 --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OOO: (1) 2025.02.10. 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25,000,000원이나 실제 보증금은 100,0 00,000원으로 지급완료'로 기재 (2) 2025.03.26.자 보정서에 '2022.12.03.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기로 감액 계약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이행확 약서를 작성하였음' 기재 이행확약서 첨부 제출 OOO: 2025.08.13. 주택임차권 등기 OOO: (1) 2025.02.10.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00,000,000이나 실제 보증금은 80,000,00 0원으로 지급완료'로 기재 (2) 2025.03.26.자 보정서에 '2021.04.12. 보증금 80,000,000원으로 하기로 감액 계약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기재한 이행확약서 작성' 기재 이행확약서 첨부 제출 OOO: (1) 2024.12.04. 주택임차권 등기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입주한 날을 '2024.09.04.'로 기재하였으나 '2022.09.05.'를 착오 기재 OOO: (1) 2020.05.22. 계약서상 125,000,000원 (2) 2024.12.05.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첨부서류 중 보증금 감액내용의 2020.06.19.자 이행확약서 있음 - 전세자금대출실행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1억2천5백만원으로 작성하며, 실제 보증금 1억원 맟 월세 10만원 으로 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토지 186㎡ · 건물 75.33㎡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임차인 | 주택임차권자 | ||
| 교부권자 | 소유자 | ||
| 근저당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임차권자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15 | 매각기일 | 제112호 법정 | 1,581,782,480원 | 유찰 |
| 2 | 2026.05.27 | 매각기일 | 제112호 법정 | 1,265,426,000원 | 유찰 |
| 3 | 2026.07.16 | 매각기일 | 제112호 법정 | 1,012,341,000원 | 진행 |
| 4 | 2026.07.23 | 매각결정기일 | 제11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4-22 | 186㎡ | |
| 2 | 건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4-22 태을명가10 | 75.33㎡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10.04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2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0.12.14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3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05.03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4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08.31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5 | 주거임차인 | 204호 | 전입22.05.27 기간2022.05.27.~ 확정미상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6 | 미상 | |
| 6 | 주거임차인 | 304호 | 전입20.06.12 기간2022.04.01.~2024.04.01. 확정22.03.31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2 | 미상 | |
| 7 | 주거임차인 | 101호 | 전입22.12.02 기간2022.12.03.~ 확정미상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0 | 미상 | |
| 8 | 주거임차인 | 202호 | 전입23.04.21 기간2020.07.15.~ 확정20.06.30 | 보증금1억 2,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2.10 | 미상 | |
| 9 | 주거임차인 | 205호 | 전입23.08.28 기간2023.08.26.~2025.08.25. 확정23.08.02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5 | 미상 | |
| 10 | 주거임차인 | 입세대확인서) 미상 304호 | 전입22.03.31 기간2022.04.01.~2024.04.01. 확정22.03.31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1.22 | 미상 | |
| 11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10.14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2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2.09.05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3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1.03.23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4 | 주거임차인 | 104호 | 전입미상 기간2022.05.28.~ 확정22.05.11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2.03 | 미상 | |
| 15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0.07.15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6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0.08.04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7 | 주거임차인 | 201호 | 전입21.04.15 기간2022.09.04.~2024.09.04. 확정24.11.25 | 보증금1억 2,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3.14 | 미상 | |
| 18 | 주거임차인 | 402호 | 전입20.06.19 기간미상 확정20.05.25 | 보증금1억원 차임미상 배당24.12.05 | 미상 | |
| 비고 | OOO: (1) 2025.03.14. 주택임차권 등기 (2) 2024.11.27.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입주한 날을 '2024.03.20.'로 기재하였으나 '2021.03.20.'의 오기 (3) 2025.04.07.자 보정서 '계약서상 보증금은 100,000,000원이나 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현 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 OOO: 2024.07.11. 주택임차권 등기 OOO: 2024.12.09. 주택임차권 등기 OOO: 2024.09.11. 주택임차권 등기 OOO: (1) 2024.08.19. 주택임차권 등기, 임차보증금 35,000,000원(금 100,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2) 전입일자 및 점유개시일이 없어 임차권등기 접수일자 2024.08.19.가 기준일임 OOO: (1) 2024.12.02. 주택임차권 등기 (2) 2020.10.21. 계약서상 보증금 125,000,000원 / 지음공인중개사사무소 OOO (3) 2025.08.25.자 보정서 '실제 보증금은 10,000,000원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확약서나 변경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OOO: (1) 2024.07.22. 주택임차권 등기, 임차보증금 100,000,000원(125,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2) 2025.02.10. 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25,000,000원이나 전세계약 후 구두로 월세로 변경하여 실제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지급완료' 기재 (3) 2025.03.26.자 보정서에 따르면 계약서 기재 보증금 125,000,000원과 달리 2020.07.15.에 '보증금 100,000,000원과 월세 100,000원인 월세계약'으로 변경하는 감액 계약하였으나 별도의 감액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기재 OOO: (1) 2024.12.05. 주택임차권 등기 (2) 2022.09.19.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두개 작성 - OOOOO: (1억 월세 25만원)와 전세계약서(1억2천5백만)를 동시에 진행하여 차액분 2500만원을 입금시 전세계 약으로 전환한다는 특약 있음. (확정일자 2024.11.26.) - OOOOO: 보증금 125,000,000원 (확정일자 2024.11.20.) (3) 2024.11.29.자 제출한 보정서 ’전세자금대출 비율 제한으로 전세계약서 상 명시된 125,000,000원 중 103,250,000 원(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625만, 은행대출 97백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실제 전세계약서상 125,000,000원을 입금하 지 못하여 월세계약서상의 에 매월 차임을 지급하였음‘ 기재 OOO: 2024.06.13. 주택임차권 등기, 기재된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125,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OO: 2024.12.18. 주택임차권 등기 OOO: (1) 2024.11.29. 주택임차권 등기 (2) 2025.02.1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25,000,000원이나, 전세계약 후 구두로 월 세로 변경하여 실제 보증금 85,000,000원으로 지급완료' 기재 (3) 2025.03.26. 보정서에 '2020.06.14. 작성 보증금을 8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월세 80,000원으로 하는 이행확약 서' 첨부 제출, 보증금이체내역, 월세 지급내역 제출 OOO: 2024.12.11. 주택임차권 등기 OOO: (1) 2024.10.18. 주택임차권 등기, 임차보증금 100,000,000원(금 125,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2) 2025.02.10.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25,000,000원이나 실제 보증금은 100,00 0,000원으로 지급완료' 기재 (3) 2025.03.26.자 보정서에 '2020.07.31.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감액 계약하였으나 별도의 감액된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음' 기재 OOO 미상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미상 미상 미상 2020.06.19.(전 입세대확인서) 미상 402호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20.06.19.~ 100,000,000 100,000 2020.06.19. 2020.05.25. 2024.12.5. OOOOOO:공아림, 등록일시:2026.03.09 23:59, 다운로드일시:2026.04.26 12:35 -- 4 of 6 --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OOO: (1) 2025.02.10. 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25,000,000원이나 실제 보증금은 100,0 00,000원으로 지급완료'로 기재 (2) 2025.03.26.자 보정서에 '2022.12.03.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기로 감액 계약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이행확 약서를 작성하였음' 기재 이행확약서 첨부 제출 OOO: 2025.08.13. 주택임차권 등기 OOO: (1) 2025.02.10.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00,000,000이나 실제 보증금은 80,000,00 0원으로 지급완료'로 기재 (2) 2025.03.26.자 보정서에 '2021.04.12. 보증금 80,000,000원으로 하기로 감액 계약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기재한 이행확약서 작성' 기재 이행확약서 첨부 제출 OOO: (1) 2024.12.04. 주택임차권 등기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입주한 날을 '2024.09.04.'로 기재하였으나 '2022.09.05.'를 착오 기재 OOO: (1) 2020.05.22. 계약서상 125,000,000원 (2) 2024.12.05.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첨부서류 중 보증금 감액내용의 2020.06.19.자 이행확약서 있음 - 전세자금대출실행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1억2천5백만원으로 작성하며, 실제 보증금 1억원 맟 월세 10만원 으로 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