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양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지상14층 건물 내 제13층 제1314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부 및 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으로 중로변, 남서측으로 소로변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2016.11.24))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사항 : 본건은 전유면적이 26.6842㎡, 대지권 비율은 5,132.7분의 5.2282로, 본건
소재 건물 내 동일 전유면적의 오피스텔 일부 호와 대지권 비율이 5,132.7분의 6.565로
차이가 있으므로(13층 내 수개호 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함.),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