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소재 "봉하마을" 인근에 산재되어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5-7) 부정형 및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2) 남측으로 구거복개도로를 통하여 노폭 약7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노폭 약2.5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4)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노폭 약2.5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7) 인근 필지를 통한 북측으로 노폭 약10m내외의 포장도로가, 동측으로 노폭 약7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2021-01-29),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01-0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 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08-01-0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 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기호(5)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14-06-13),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기호(6,7)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14-06-13),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6) 기타 참고사항
기호(3) 지상에 제시외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5-7) 지상에 제시외건물, 제시외구축물이 소재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타: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전’이나, 현황‘대’로 이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