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타경102737·물번 1·진행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8-27 라온빌 3층301호

전유 22.58㎡ · 토지 9.18㎡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7%
3,142만원31,429,000원
감정가1억 8,700만원
보증금 (10%)314만원
담당계 경매5계 · (031)210-1265
접수일자 2024.12.18개시결정 2024.12.19청구금액 135,000,000매각기일 2026.07.03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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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102737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12.18
개시결정일자
2024.12.19
담당계
경매5계 · (031)210-1265
청구금액
135,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교부권자
임차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가압류권자
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07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187,000,000원유찰
22026.02.09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130,900,000원유찰
32026.03.20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91,630,000원유찰
42026.04.21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64,141,000원유찰
52026.05.27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44,899,000원유찰
62026.07.03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31,429,000원진행
72026.07.10매각결정기일광교 신청사 제10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8-27 라온빌 3층301호
전용 22.58
대지권 9.1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8,700만원
최저매각가격
3,142만 9,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3 10:00
매각장소
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14만 2,9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3.04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8-27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398번길 11-16
상세주소
라온빌 3층301호
토지 면적
9.18㎡
전용 면적
22.5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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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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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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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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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역" 북동측 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세류역(지하철 1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7층 내 제3층 3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급배수,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약 6미터내외의 도로, 동측으로 약 4미터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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