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5타경10235·물번 1·진행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9-1 선보프라자 지하1,2층B101호

전유 1246.31㎡ · 토지 413.09㎡

근린생활시설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4억 3,022만원430,220,000원
감정가8억 7,800만원
보증금 (10%)4,302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55-940-7141
접수일자 2025.06.02개시결정 2025.06.04청구금액 661,130,916매각기일 2026.06.12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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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023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6.02
개시결정일자
2025.06.04
담당계
경매1계 · 055-940-7141
청구금액
661,130,91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
소유자임차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27매각기일제1호법정878,000,000원유찰
22026.05.08매각기일제1호법정614,600,000원유찰
32026.06.12매각기일제1호법정430,220,000원진행
42026.06.19매각결정기일제2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9-1 선보프라자 지하1,2층B101호
전용 1246.31
대지권 413.0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8억 7,8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3,022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2 10:00
매각장소
제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302만 2,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08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699-1
소재지(도로명)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대로 100
상세주소
선보프라자
토지 면적
413.09㎡
전용 면적
1246.3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1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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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본건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 찜질방)'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롤러스케이트장, 애견수영장'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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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1246.31㎡
전입18.05.30
기간2018.05.29~2022.05.28
확정미상
보증금1,000만원
차임60만원
배당미상
대항력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임대기간
2018.05.29~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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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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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0-10-19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거창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선보프라자 지하1,2층B101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소규모아파트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대상건물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8층 건물 내 지하1,2층 B101호로서, 외벽 : 화강석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마감 창호 : 강화유리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찜질방)로 되어 있으나,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애견수영장이나,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서측으로 노폭 약25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로3류(폭 25m~30m)(대로3-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평가대상의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 찜찔방)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롤러스케이트장, 애견수영장입니다.
이영기 · 작성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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