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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47.97㎡ · 토지 25.37㎡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가압류권자 | 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임차인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전세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5.12.09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259,000,000원 | 유찰 |
| 2 | 2026.01.20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207,200,000원 | 유찰 |
| 3 | 2026.03.04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165,760,000원 | 유찰 |
| 4 | 2026.04.07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132,608,000원 | 유찰 |
| 5 | 2026.05.12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106,086,000원 | 유찰 |
| 6 | 2026.05.19 | 매각결정기일 | 법정동 106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7 | 2026.06.16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84,869,000원 | 진행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295 헤렌하우스 3층303호 | 전용 47.97㎡ 대지권 25.37㎡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기타임차인 | 제303호 전부 | 전입20.03.12 기간미상 확정20.02.04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7.17 | 대항력 있음 | |
| 비고 | OOO:경매신청채권자이며, 전세권자 겸 임차인으로 권리신고하였음.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유 47.97㎡ · 토지 25.37㎡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가압류권자 | 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임차인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전세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5.12.09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259,000,000원 | 유찰 |
| 2 | 2026.01.20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207,200,000원 | 유찰 |
| 3 | 2026.03.04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165,760,000원 | 유찰 |
| 4 | 2026.04.07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132,608,000원 | 유찰 |
| 5 | 2026.05.12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106,086,000원 | 유찰 |
| 6 | 2026.05.19 | 매각결정기일 | 법정동 106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7 | 2026.06.16 | 매각기일 |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 84,869,000원 | 진행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295 헤렌하우스 3층303호 | 전용 47.97㎡ 대지권 25.37㎡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기타임차인 | 제303호 전부 | 전입20.03.12 기간미상 확정20.02.04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7.17 | 대항력 있음 | |
| 비고 | OOO:경매신청채권자이며, 전세권자 겸 임차인으로 권리신고하였음.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