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김포신풍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대상물건 주위는 대단위아파트,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인근에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풍무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34층 건물 내 제20층 제20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6.22.)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폐문 부재상태로서 내부를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되어있습니다.
6) 건물 구조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단지 외곽으로 공도에 접하며, 단지 내부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14-08-27)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8-27)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풍무2) , 근린공원(2014-08-27)(저촉) , 녹지(2014-08-27)(저촉)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2014-08-27)(접합) , 중로2류(폭 15m~20m)(2014-08-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