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소재 "피움힐링파크"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부분이 임야 상태이며, 일부 농경지, 농가주택 및 피움힐링파크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기호1,2,3,13,14,16,17,18), 불가능(기호4~12,15)하며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14 : 사다리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토지임야"임. 기호2,3 : 사다리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임. 기호4 : 사다리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구거, 토지임야"임. 기호5,9,12,15 : 사다리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기호 6,8,10 :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기호7 : 세장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기호11 : 삼각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기호13 : 삼각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토지임야"임. 기호16 :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7 :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 자연림 및 일부 구거, 도로, 잡종지 등"으로 이용 중 임. 기호18 :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구거, 답, 도로, 분묘, 토지임야 등"으 로 이용 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인근으로 통과하는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일부 차량 접근 가능하나(기 호1,2,3,13,14,16,17,18) 일부는(기호4~12,15)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임도를 통하여 도보 출입 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소 250m이상 지역, 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2-14)(젖소ㆍ말 200~300m 지역, 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기호2,11,13>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젖소ㆍ말 300m이상 지 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 <기호4,17>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 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 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5,6,8>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 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7,9>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기호10>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 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 지<산지관리법> <기호12> 농림지역(2024-10-14) , 일반철도,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 농림지역(2024-10-14) , 일반철도,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개 400m이상 지역 -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 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5>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6>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 생산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별첨 사진용지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기호4 : 공부상 "임야" 이나 현황은 일부 "구거" 임. 기호16 : 공부상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도로 등" 임. 기호17 : 공부상 "임야" 이나 현황은 일부 "구거, 도로, 잡종지 등" 임. 기호18 : 공부상 "임야" 이나 현황은 일부 "구거, 답, 도로, 분묘 등" 임.
8) 임대관계
1) 미상임. 2) 본건 기호1 토지상에는 잡동 구조물 및 폐기물 등이 소재하고 있음. 3) 기호3,17 토지상에는 조형물 등이 소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