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타경512·물번 1·진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2-4 청하대우네오빌 3층306호

전유 70.99㎡

연립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3,100만원131,000,000원
감정가1억 3,100만원
보증금 (10%)1,310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54-250-3217(구내:3217)
접수일자 2025.09.16개시결정 2025.09.17청구금액 90,453,850매각기일 2026.06.08
사진 1
1 / 8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9.16
개시결정일자
2025.09.17
담당계
경매1계 · 054-250-3217(구내:3217)
청구금액
90,453,85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승계인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교부권자
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8매각기일제3호 법정131,000,000원진행
22026.06.15매각결정기일제3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2-4 청하대우네오빌 3층306호
전용 70.9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1억 3,1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3,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제3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3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1.27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2-4
소재지(도로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로 255
상세주소
청하대우네오빌 3층306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70.9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70.9868㎡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306호 전부
전입24.12.28
기간미상
확정24.12.30
보증금1,500만원
차임45만원
배당25.05.19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4.12.30
배당요구일
2025.05.19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1-02-02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소재 "청하면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건물 중 '제3층 제306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스톤코트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바닥 : 장판지, 데코타일, 타일 등, 창호 : 섀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남동향 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연립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남동측으로 폭 약 15~20미터,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03)(청하생활04), 소로1류(폭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5구역(포항시도시계획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역사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현장 방문 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현황 및 구조 변경의 유무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집합건축물대장과 인근 탐문조사 및 외부 관찰 등을 통하여 동 유형 내지 유사 유형 물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상정하여 평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박희찬 · 작성 2025.09.30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