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58729·물번 1·진행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65-3 스마트빌스마트빌 비동 5층비503호

전유 46.2413.99 · 토지 33.9510.27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2억 6,700만원267,000,000원
감정가2억 6,700만원
보증금 (10%)2,670만원
담당계 경매11계 · (031)210-1271
접수일자 2025.11.06개시결정 2025.11.10청구금액 195,137,500매각기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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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위치 확인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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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872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1.06
개시결정일자
2025.11.10
담당계
경매11계 · (031)210-1271
청구금액
195,137,5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23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267,000,000원진행
22026.06.30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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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65-3 스마트빌스마트빌 비동 5층비503호-
전용 46.2413.99
대지권 33.9510.2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 6,7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6,7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67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21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65-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31-1
상세주소
스마트빌스마트빌 비동 5층비503호
토지 면적
33.9510.27
전용 면적
46.2413.9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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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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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503호 전부
전입20.08.14
기간20.08.14~22.08.13
확정20.08.14
보증금1억 9,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2.18
미상
비고OOO:신청채권자임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0.08.14
배당요구일
2025.12.18
임대기간
20.08.14~22.08.13
기준권리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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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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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고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비503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측으로 폭 약 15M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10.20.~26.12.31. 용도:아파트 등(연립주택이 혼재되어있는 아파트 포함), 국토부 제2025-1219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대상물건 임대관계는 미상임.
신기덕 · 작성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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