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일과1리사무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고, 본건으로의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3):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2): 맹지임.
기호(3): 북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림연대)<문화재보호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3):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림연대)<문화재보호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 기호(1,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