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9/건물1)으로서, 인근은 농경지, 임야, 단지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 기호(1),(2),(3),(9) :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4),(5),(6),(7),(8) :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 기호(1)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2),(9)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자루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4),(5),(6),(7),(8)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 기호(1)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음.
-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3) : 본건이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이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4),(5),(6),(7),(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9)]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기호(9) :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9)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6)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8) 지상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는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며, 분묘 소재 감안시 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소재 여부,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5),(6),(7),(8)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방풍림, 미관리 조경수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간이화장실의 경우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건물 기호(10) 1층에 제시외물건(종물 및 부합물) ㄱ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 기호(1),(2),(9)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임.
8)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1),(2),(3),(9)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 한 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토지면적을 사정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2),(3),(9)는 일부 또는 전부가 내부진입로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내부진입로 이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배치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에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본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저촉 여부, 저촉 위치, 저촉 면적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보전지구도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