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시청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시청역""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건 중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적벽돌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중임.(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3-10),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상대보호구역(다온중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서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