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소재 " 명동리마을회관 "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된 지방도변 농촌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까지 일반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 제반 대중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급경사, 자연림, 일부 농경지<전>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토지 일부가 왕복2차선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만 (8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지적경계상에 컨테이너, 철파이프구조물등이 소재하나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경계의 불분명, 소유권의 불분명등에 비추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평가 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조요망.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중 일부가 <전>으로 목측되나 지적경계가 불분명한바 경매진행시 참조요망.
8)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