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소재 "외금복지회관" 남동측 인근(기호1,2) 및 동측 인근(기호 3,4,6,9,10), 북서측 인근(기호11), 북측 인근(기호12)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등임. 기호(3,4) : 부정형 평지로 주거용건부지 등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지내 평지로 축사부지 등임.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지로 제시외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농지 등임. 기호(10)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 및 일부 현황 진입도로 등임. 기호(11) : 부정형 평지로 농지임. 기호(12) : 부정형 평지로 제시외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농지 등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2) : 맹지임. 기호(3,4)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으며, 북동측으로 인접 토지 진입로(기호10)가 있음.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 진입로(기호10)가 있음. 기호(9)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도로가 있음. 기호(10)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도로가 있으며,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 진입로임. 기호(11) :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측 인접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3,4,6)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남해읍)<하수도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남해읍)<하수도법> 기호(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소하천예정지(골안천)<소하천정비법> 기호(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6) 기타 참고사항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ㄴ)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ㄱ,ㄴ)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5) 건물 옥상에 제시외태양광설비가 소재함. -본건 기호(9,10,12)지상에 제시외수목 수주가 소재함. -본건 기호(11) 지상에 제시외관정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10)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일부 현황 진입도로 등임.
8)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