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소재 "수성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근린 생활시설, 아파트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건 중 제2층 제207호로서, 외 벽 : 적벽돌 치장쌓기 등 마감, 내 벽 : 벽지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임.
4) 토지의 용도
근린생활시설(당구장)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8) 공법상 제한사항
■ 일련번호 1, 6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아파트),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2, 3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아파트),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 아파트),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5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일한마음아파트),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