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5타경51848·물번 1·진행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06-3 배곧두손지젤타워 4층비411호

전유 21.07㎡

오피스텔전세사기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5,600만원56,000,000원
감정가8,000만원
보증금 (10%)560만원
담당계 경매11계 · 031-481-1248
접수일자 2025.03.05개시결정 2025.03.06청구금액 100,303,3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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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848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3.05
개시결정일자
2025.03.06
담당계
경매11계 · 031-481-1248
청구금액
100,303,3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무자겸소유자채권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압류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7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80,000,000원유찰
22026.07.08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56,000,000원진행
32026.07.15매각결정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06-3 배곧두손지젤타워 4층비411호
전용 21.0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8,000만원
최저매각가격
5,6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30
매각장소
본관 1층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6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26
소재지(지번)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06-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상세주소
배곧두손지젤타워 4층비41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21.07㎡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1.0654㎡
07

특이사항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2. 대지권미등기이나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다는 시흥시의 사실조회 회신(2025.5.16.자) 있음 3. 대지권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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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4-01-19 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소재 '배곧라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등 생활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거 및 상업 환경은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일반버스 및 직행버스 등이 정차하는 노선버스정류장이 다수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7층 중 4층 비41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내벽 : 몰탈위 인테리어마감 바닥 : 타일붙임 등
4) 토지의 용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복합건물 내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폭 약2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도시개발구역(본 도 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역지구등의 도시개발사업(공영사업) 전반)<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준시점 현재 토지대지권은 미등기상태이나, 토지소유권은 확보되었고 현재 대지권 등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감안, 적정대지권을 상정하여 평가진행하였음.
윤지현 · 작성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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