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신구리 소재 '신구저수지' 남동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
치하고 있고, 기호1,3∼6 토지 주변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2,7 주
변은 마을주변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7 토지 중 일부(기호2,4∼6)는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나 일부(기호1,3,7)
는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기호1∼7 토지 공히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 등임.
기호2: 서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휴경지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로 이
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분묘 3기가 소재함.
기호3: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휴경지상태이고, 서측 극히 일부
토지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요함.
기호4,5: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이고, 일부
본건 및 인접지의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6: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막대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 서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 등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3,7: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상 진출입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2: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4,5: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진입도로에 접함.
기호6: 본건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속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장마6(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기타 참고사항
별지 '지적개황도', '제시외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하시기 바람.
7) 기타 참고사항
① 기호1,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답, 전’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등임.
②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휴경지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일부 지
상에 제시외분묘 3기가 소재함.
③ 기호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답’이나 현황 대부분 휴경지상태이고, 서측 극히 일부 토
지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④ 기호4,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대’이나 현황 일부 본건 및 인접지의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⑤ 기호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8) 임대관계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① 기호1∼7 토지는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본건 토지 및 제시외건
물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 구분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
인하시기 바람.
② 기호5 토지 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ㄱ∼ㄷ)외의 제
시외건물(블록조, 창고 등, 약 60㎡)이 소재하나 지붕 및 벽체 등 전부 및 일부가 파
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중인 바 해당 용도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 그 현상 및 관리상태, 보수가능성 등을 고려시 경제적가치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
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