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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타경1076·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57-1 더뷰스퀘어 101동 2층201호
전유 59.78㎡18.08평 · 토지 14.5㎡4.39평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8,624만원86,240,000원
감정가1억 7,600만원
보증금 (10%)862만원
담당계 경매25계 · 032)860-1625(구내:1625)
접수일자 2025.05.09개시결정 2025.06.25청구금액 129,627,774원매각기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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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07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09
개시결정일자
2025.06.25
담당계
경매25계 · 032)860-1625(구내:1625)
청구금액
129,627,77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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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교부권자 | 배당요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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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10 | 매각기일 | 219호 법정 | 176,000,000원 | 유찰 |
| 2 | 2026.05.13 | 매각기일 | 219호 법정 | 123,200,000원 | 유찰 |
| 3 | 2026.06.19 | 매각기일 | 219호 법정 | 86,240,000원 | 진행 |
| 4 | 2026.06.26 | 매각결정기일 | 제408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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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57-1 더뷰스퀘어 101동 2층201호 | - | 전용 59.78㎡18.08평 대지권 14.5㎡4.3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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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7,600만원
최저매각가격
8,624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9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862만 4,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15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57-1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시장길 7-21
상세주소
더뷰스퀘어 101동 2층201호
토지 면적
14.5㎡4.39평
전용 면적
59.78㎡18.08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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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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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권리 · 2019-01-1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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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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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교대입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치장벽돌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폭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인교대역(자세한사항은 도시정비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032-450-5824)문의)<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