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5타경507537·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453-66 더원빌리지 101동 1층102호

전유 51.9415.71 · 토지 67.820.51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4%
4,345만원43,458,000원
감정가1억 8,100만원
보증금 (10%)434만원
담당계 경매25계 · 032)860-1625(구내:1625)
접수일자 2025.02.17개시결정 2025.02.26청구금액 150,000,000매각기일 2026.06.19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0753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2.17
개시결정일자
2025.02.26
담당계
경매25계 · 032)860-1625(구내:1625)
청구금액
15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
소유자임차인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27매각기일219호 법정181,000,000원유찰
22026.03.10매각기일219호 법정126,700,000원유찰
32026.04.10매각기일219호 법정88,690,000원유찰
42026.05.13매각기일219호 법정62,083,000원유찰
52026.06.19매각기일219호 법정43,458,000원진행
62026.06.26매각결정기일제408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453-66 더원빌리지 101동 1층102호-
전용 51.9415.71
대지권 67.820.5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8,100만원
최저매각가격
4,345만 8,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9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34만 5,8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19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453-66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더원빌리지 101동 1층102호
토지 면적
67.820.51
전용 면적
51.9415.7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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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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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1.01.18
기간미상
확정21.01.05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3.19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1.01.05
배당요구일
2025.03.19
기준권리 · 2023-03-2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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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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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소재 '영종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동류형 다세 대주택,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공항철도 영종역)이 소재합 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1층 102호로서, 외벽: 석재마감.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 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발신기, 화재탐지설비, 개별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사다리 완경사 토지를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남서측·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로폭 약 6m, 5m,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자연녹지지역(2013-02-04),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1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062호>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 (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 상대보호구역(2021-04 -19)(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처리하였습니다.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