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880·물번 1·진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삼도시개발지구엠1-1-2블록 용인센트럴코업 10층1039호

전유 22.48㎡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9,300만원93,000,000원
감정가9,300만원
보증금 (10%)930만원
담당계 경매20계 · (031)210-1395
접수일자 2025.02.17개시결정 2025.02.18청구금액 98,465,753매각기일 2026.06.08
사진 1
1 / 1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88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2.17
개시결정일자
2025.02.18
담당계
경매20계 · (031)210-1395
청구금액
98,465,75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임차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8매각기일수원지방법원 101호 법정93,000,000원진행
22026.06.15매각결정기일수원지방법원 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삼도시개발지구엠1-1-2블록 용인센트럴코업 10층1039호
전용 22.4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9,300만원
최저매각가격
9,3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수원지방법원 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3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07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삼도시개발지구엠1-1-2블록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
상세주소
용인센트럴코업 10층1039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22.4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2.476㎡
07

특이사항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1039호
전입23.02.11
기간미상
확정23.01.25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4.07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3.01.25
배당요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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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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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3-04-13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시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부대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로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에버라인 시청,용인대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4층/지상17층 건물 내 10층 103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11.27. 외벽 : 외장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부탁형 에어컨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업무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측으로 광대로, 서측으로 중로, 남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3면이 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용인역삼도시개발구역 내 집합건물로서 기준시점 현재 지적이 미정리된 상태로서 대지권이 미등기된 상태이나, 거래관행상 추후 적정 소유권(대지권)이 이전 및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의 적정 소유권(대지권)을 건물부분과 일체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엄세연 · 작성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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