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시 중심지 후면 상업지대를 형성하여 숙박시설, 음식점, 소매점 및 대형마트 등으로 이용되
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5층 지상17층 내 16층 1610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8.30.>
외벽 : 제주석붙임, 패널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
바닥 : 마루마감, 타일붙임 등
창호 : 시스템창호
4) 토지의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기 등), 주차타워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4필지 일단의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
설 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측으로 왕복 3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10m 임], 남서측으로 왕복 2차
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10m 임],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3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8m 임]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①, ②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
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
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③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
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④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
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
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