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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5타경1642·물번 1·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946-12 1층101호
전유 85.53㎡25.87평 · 토지 57.34㎡17.35평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570만원105,700,000원
감정가1억 5,100만원
보증금 (10%)1,057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64-729-2151
접수일자 2025.08.20개시결정 2025.08.22청구금액 77,593,745원매각기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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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64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8.20
개시결정일자
2025.08.22
담당계
경매1계 · 064-729-2151
청구금액
77,593,74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교부권자 |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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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26 | 매각기일 | 제101호법정 | 151,000,000원 | 유찰 |
| 2 | 2026.07.07 | 매각기일 | 제101호법정 | 105,700,000원 | 진행 |
| 3 | 2026.07.14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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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946-12 1층101호 | - | 전용 85.53㎡25.87평 대지권 57.34㎡17.3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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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5,1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7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7 10:00
매각장소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057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1.24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946-12
소재지(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10길 31-1
상세주소
1층101호
토지 면적
57.34㎡17.35평
전용 면적
85.53㎡25.87평
물건비고
벽돌조
85.53㎡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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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권리 · 2022-07-0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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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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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화북일동 소재 『화북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다세대주택 - 1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조 및 벽돌조 슬래브위기와지붕 지하1층/지상2층 건물 중
제1층 제1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1989.12.30
외벽: 타일붙임,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목재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장판깔기, 목재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및 목재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동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