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 내지 (7)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에 소재하는 '이동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단독주택, 점포,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의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내지 (7)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로서 7필지 공히, 현황'주거나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3) 내지 (7):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 필지를 통하여 도로로 접근 가능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현황도로에 접하여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6):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기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4-1894호)임.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① 본건 토지 7필지 공히,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중 1인 강장원 지분(2분의1)전부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바, 각 부동산(토지)전체를 기준으로 각각의 단가를 산정하였고,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② 본건 토지 7필지의 경계와 면적,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의 경계와 면적은 관련 공부 및 현장조사시 간이한 방법으로 실측하였으며 정확한 면적과 경계는 전문가의 측량을 요함.
③ 본건 토지 기호①은 주차장에 저촉하고 있으나 저촉 면적이 미미하여 본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하여 별도 고려치 않았으며 기호③,⑤,⑥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이를 개별요인 비교시 고려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