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제주오리엔탈호텔"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제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9층 건물내 제8층 제8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3.3.]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 -, 바닥 : -, 창호 : 샷시이중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기호(1,2) 일단의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일단지로서, 아파트 건부지임.
7) 토지의 형상
기호(1,2) 일단의 토지는 북측 및 남측으로 각각 폭 약 6m,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삼도이동 1252-4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삼도이동 1252-6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