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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5타경8582·물번 1·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87 범물두성타운 101동 11층1105호
전유 59.37㎡17.96평 · 토지 22.11㎡6.69평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7,595만원75,950,000원
감정가1억 5,500만원
보증금 (10%)759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53)757-6778
접수일자 2025.07.08개시결정 2025.07.09청구금액 162,592,943원매각기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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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8582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08
개시결정일자
2025.07.09
담당계
경매8계 · 053)757-6778
청구금액
162,592,94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임차권자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교부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17 | 매각기일 | 신관지하2층 입찰법정 | 155,000,000원 | 유찰 |
| 2 | 2026.05.20 | 매각기일 | 신관지하2층 입찰법정 | 108,500,000원 | 유찰 |
| 3 | 2026.06.22 | 매각기일 | 신관지하2층 입찰법정 | 75,950,000원 | 진행 |
| 4 | 2026.06.29 | 매각결정기일 | 신관지하2층 배당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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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87 범물두성타운 101동 11층1105호 | - | 전용 59.37㎡17.96평 대지권 22.11㎡6.69평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5,500만원
최저매각가격
7,595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신관지하2층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59만 5,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22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87
소재지(도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300
상세주소
범물두성타운 101동 11층1105호
토지 면적
22.11㎡6.69평
전용 면적
59.37㎡17.96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59.37㎡
07
특이사항
대지권목적 1,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권자 | 전부 | 전입19.08.26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1억 7,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비고 | OOO:OOO은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9. 8.임. 등기된 보증금 금 160,000,000 중 2천만원은 2021. 6. 29.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1.8.30.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OOOOOO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을 양도하였으며, OOOOOO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권리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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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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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범물두성
타운 제101동 11층 1105호"" 단위세대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
을 고려할 때 아파트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4층건 중 11층 1105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 바닥 : 바닥재 및 타일 등
- 창호 : 샷시2중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북서측 하향 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5필 일단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건
(아파트 및 부속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아파트 단지 북측으로 왕복 5~6차선, 서측 및 남측,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2)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3)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4),5)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9) 기타 참고사항
본건 대지권 목적 기호1),2) 토지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대""임.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