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5타경12934·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72-12 아르떼하임 제2층 제204호

전유 38.64㎡ · 토지 6.91㎡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1%
1억 117만원101,171,000원
감정가2억 4,700만원
보증금 (10%)1,011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2-910-3677
접수일자 2025.07.15개시결정 2025.07.16청구금액 262,028,714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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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2934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15
개시결정일자
2025.07.16
담당계
경매7계 · 02-910-3677
청구금액
262,028,71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임차인
전세권자임차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20매각기일법정동 101호 경매법정247,000,000원유찰
22026.03.04매각기일법정동 101호 경매법정197,600,000원유찰
32026.04.07매각기일법정동 101호 경매법정158,080,000원유찰
42026.05.12매각기일법정동 101호 경매법정126,464,000원유찰
52026.06.16매각기일법정동 101호 경매법정101,171,000원진행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72-12 아르떼하임 제2층 제204호
전용 38.64
대지권 6.9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2억 4,7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117만 1,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법정동 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011만 7,1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1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72-12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07
상세주소
아르떼하임
토지 면적
6.91㎡
전용 면적
38.6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38.64㎡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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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제204호전부
전입20.01.29
기간미상
확정20.01.22
보증금2억 4,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7.15
미상
2임차인204호
전입25.02.18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5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대항력 없음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0.01.22
배당요구일
2025.07.15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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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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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동 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업무용빌딩,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혼재해 있으며, 제반 입지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5층 중 2층 204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이중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서 후첨 ""내부구조도""를 참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치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동측으로 장한로(광대로)에 접해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내역은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