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9
서울남부지방법원·2025타경12219·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8-17 비체빌 제4층 제402호
전유 23.38㎡7.07평
다세대주택제시외 건물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2억 10만원200,100,000원
감정가2억 10만원
보증금 (10%)2,001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2)2192-1340
접수일자 2025.09.18개시결정 2025.09.25청구금액 135,600,000원매각기일 2026.06.23
🗺️
주소로 위치 확인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9나길 31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221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9.18
개시결정일자
2025.09.25
담당계
경매10계 · (02)2192-1340
청구금액
135,6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승계인 | 채권자 | ||
| 근저당권부질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근저당권자 | ||
| 압류권자 | 교부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6.23 | 매각기일 | 제112호 법정 | 200,100,000원 | 진행 |
| 2 | 2026.06.30 | 매각결정기일 | 제11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05
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8-17 비체빌 제4층 제402호 | - | 전용 23.38㎡7.07평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9,8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1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제11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001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29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8-17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9나길 31
상세주소
비체빌 제4층 제402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23.38㎡7.07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3.38㎡
07
특이사항
제시외 건물 포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미상 | 전입21.07.16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기준권리 · 2019-12-12 근저당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써 (사용승인일 : 2017.11.01)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세부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난방설비, 승강기, 옥외 소화전 등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은 3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써,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11),소로3류(폭 8m 미만)(2014-12-11)(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 (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9) 기타 참고사항
귀원의 제시목록 및 공부상 기재된 기호 "가"의 면적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초과되는 면적은 제시외 건물 ㉠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 적 구조와 그 용도 및 기능면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존 건물과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거래될 수 없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유의바람.
10) 임대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