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소재 "덕마령소류지" 남측 및 동측 인근 및 광산리 소재 "마령제" 북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휴경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일부 토지의 경우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8),(9),(11),(12),(19)∼(21),(23),(25),(26),(31),(41),(4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3)∼(6),(27),(29),(3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기호(7),(13)∼(17)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1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잡종지"임.
기호(18)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2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묘지"임.
기호(2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농로"임.
기호(24)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28)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창고부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32),(3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3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 및 일부 도로"임.
기호(35),(36)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호(3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38)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주택부지,묘지"임.
기호(39)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40)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43)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 헬기 착륙장"임.
기호(45)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44) : 북동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46)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 및 일부 전"임.
기호(4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4),(7),(9)∼(17),(19),(21),(26),(27),(29).(30),(41),(4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서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비포장 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6) (8) : 북서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8) :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0)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2)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23)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4) : 동측으로 지적도상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5) : 북측 및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28)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31) :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32)∼(34):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가 본건을 관통하고 있음.
기호(35) : 동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가 본건을 관통하고
있음.
기호(36) : 본건 동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37) : 서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38),(43) : 서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9)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비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4) :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45)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6),(47) :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8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3),(4) : 보전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29
))<소하천정비법>임.
기호(5),(1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
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
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2021-12-
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2021.12.16.))
(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영
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중로1
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
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
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13),(17),(4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4),(15),(1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8)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29))<소하천정비법>임.
기호(1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
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2),(2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임.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접도구역<도로
법>.임.
(이하 계속)
6) 기타 참고사항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5),(26),(29)∼(31),(34) :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7),(32),(33) : 계획관리지역임.
기호(2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임.
기호(35)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공
원(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로2류(폭 8m-10m)(합고
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도공급설비(2021-12-16)(합고제2021-197호
(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접도구
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7)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8)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
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도공급설비(합고제2021-197
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저촉), 접도
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공
원(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로2류(폭 8m-10m)(합고
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
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0)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
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저촉), 접도구
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5)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노외주차장(합고제
2021-197호(2021.12.16.))(저촉), 소공원(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
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
(건고541호(1985.12.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
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2021-
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2021.12.
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
불리농지임.
기호(47)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
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2),(28),(38),(47)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소재하고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4)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계사 소재하고 있음.
- 기호(10)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골조) 및 적치물 소재하고 있음.
- 기호(18),(23),(38),(43),(45)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 대부분은 지적경계 불분명한 광평수 임야 및 관리상태 불량하여 접근이 어려운 휴경
지로 육안 확인하지 못한 다수의 분묘 소재할 수 있음.
- 기호(27)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하고 있음.
- 기호(33)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표석 소재하고 있음.
- 기호(46)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 소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