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고촌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내 제3층 제304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내벽: 벽지도배및 인테리어 마감.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임.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소방설비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35m내외, 북동측으로 폭 약8m내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북서측 폭 약 4m내외의 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소3-20)(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
26)(철도과 )<철도안전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발공사 확인 요망)<토지구획정리사
업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
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