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소재 '창대3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세장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에 소재하나 자체지반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신고를 필한 이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 정방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에 소재하나 자체지반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신고를 필한 후 건물을 신축 중 중지되어 있는 상태임. 기호(3) :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기호(1),(2)토지의 건축신고에 의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 북동측으로 폭 약 4~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기호(3)토지인 비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2) : 북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기호(3)토지인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본건이 도로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 (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창대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 (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창대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기타 참고사항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기호(1) :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건축 신고를 필한 이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건축 신고를 필한 이행지로서 건물을 신축 중 중지된 상태임. 기호(3) :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도로'임.
8)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