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5타경1167·물번 1·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94-4

토지 982297.06

농지취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4억 6,193만원461,933,000원
감정가9억 4,272만원
보증금 (10%)4,619만원
담당계 경매5계 · 064-729-2155
접수일자 2025.04.14개시결정 2025.04.16청구금액 634,968,051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6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14
개시결정일자
2025.04.16
담당계
경매5계 · 064-729-2155
청구금액
634,968,051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승계인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20매각기일제101호법정942,720,000원유찰
22026.03.03매각기일제101호법정659,904,000원유찰
32026.04.07매각기일제101호법정461,933,000원매각
42026.04.14매각결정기일제101호법정-최고가매각허가결정
52026.05.22대금지급기한제주지방법원 경매5계-미납
62026.06.23매각기일제101호법정461,933,000원진행
72026.06.30매각결정기일제101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토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94-4982297.0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9억 4,272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6,193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619만 3,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15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94-4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982㎡]
토지 면적
982297.06
전용 면적
982297.06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982㎡
07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0-06-3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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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흥산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북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기타 참고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
8) 임대관계
지목 및 현황 '전'으로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 요함.
강정희 · 작성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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