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경기김포 경찰서' 북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건물(통칭 ' 베네치아의 아침') 제1층 제근린 111호 외 5개호로서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공 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 내 1층 근린 111호 외 5개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8.07.05 ) 외 벽 : 석재마감 및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창 호 : 새시창임.
4) 토지의 용도
■ 근린 111호 : 공부상 '약국'으로 현황 '공실'임 ■ 근린 114호 ~ 117호 : 공부상 근린 114호, 근린 116, 근린 117호 '휴게음식점', 근린 115 호 '세탁소' 이나, 외관상 일체로 이용중인 '근린생활시설'(후면 사진용지 참조)임. ■ 908호 : 공부상 '오피스텔'로 현황 '오피스텔'임.
5) 기타 참고사항
공동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각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필지 남동측으로 약 38 m 도로, 북서측으로 약 13 m 도로, 남서측으로 공공보행통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대로2류(폭 30m~35m)(2014-11-27)(접합), 소로1류(폭 10m~12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 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정보과문의)임.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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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관계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 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