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소재 유천2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3)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임. 기호(4)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5)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용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용임. 기호(8)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0)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1)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2)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4)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15)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6)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7)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8)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임. 기호(19)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임. 기호(20)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2)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4)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5) : 맹지임. 기호(6)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8) : 맹지임. 기호(9)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0)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1,12) : 맹지임. 기호(13) : 본건 북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4) : 본건 남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본건 일부 도로임.) 기호(15) : 본건 북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6) : 본건 남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7) : 본건 남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8~2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6) : 계획관리지역 기호(8~10) :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1,12)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18~21) : 계획관리지역 기호(22)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개요 ‘6. 그밖의 사항’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개요 ‘6. 그밖의 사항’ 참조
8)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