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소재 "갈풍저수지"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소재 "광격저수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경지대임.
3)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4)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5)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3,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대비 저지이며, 기호(3)은 답, 기호(5)는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상태임.
기호(6): 계단식으로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7): 대체로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이나 일부 도수로 및 임야 상태임.
기호(8):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 상태임.
기호(9):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0):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2):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3):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4):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6)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서 전(조경수목 식재)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구거일 가능성이 있음.
기호(2):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7)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동측으로 구거 월편에 비포장농로가 소재함.
기호(2):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은 맹지임.
8)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3,4):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5): 맹지임.
기호(6): 북서측으로 비포장 농로가 소재함.
기호(7,8,9): 지적상 맹지이며 기호(9)는 북측 인근에 비포장 농로가 소재함.
기호(10,12): 남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3): 북측으로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나 본건까지 개설되어 있지 않음.
기호(14): 지적상 맹지이며 인근까지 비포장 도로가 소재함.
9)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0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10)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 (고속국도55호선 접도구역)<고속국도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4,6,7,9,10,12-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 (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 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 (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국도55호선 접도구역)<고속국도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11) 기타 참고사항
기호(1) 지상에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12) 기타 참고사항
기호(12)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13) 기타 참고사항
기호(5)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임.
기호(7)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수로 부지"임.
14) 기타 참고사항
기호(1,2)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전"임.
15)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16)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1) 지상에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된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