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236·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2 김포 한강신도시 지타워 1동 1층 111호

전유 72.1821.83 · 토지 21.86.59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4%
1억 9,208만원192,080,000원
감정가8억원
보증금 (10%)1,920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접수일자 2025.04.07개시결정 2025.04.08청구금액 629,672,650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23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07
개시결정일자
2025.04.08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청구금액
629,672,65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800,000,000원유찰
22026.03.1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60,000,000원유찰
32026.04.1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392,000,000원유찰
42026.05.2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74,400,000원유찰
52026.06.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92,080,000원진행
62026.06.30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2 김포 한강신도시 지타워 1동 1층 111호-
전용 72.1821.83
대지권 21.86.5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8억원
최저매각가격
1억 9,208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920만 8,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07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상세주소
김포 한강신도시 지타워 1동 1층 111호
토지 면적
21.86.59
전용 면적
72.1821.8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72.1795㎡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1층 111호
전입24.10.08
기간24.10.01~26.09.30
확정미상
보증금2,000만원
차임200만원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임대기간
24.10.01~26.09.30
기준권리 · 2022-06-3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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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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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경기김포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김포신도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노선버스 등의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내 제1층 제111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외장석재 등 마감 내벽: 시멘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삿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하며, 현황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인 집합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30m, 22m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면획지임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14-11-27)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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