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5129·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82-11 폴리프라자2 6층608호

전유 72.45㎡ · 토지 16.01㎡

근린생활시설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4,560만원145,600,000원
감정가2억 800만원
보증금 (10%)1,456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접수일자 2025.11.26개시결정 2025.11.27청구금액 105,663,589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1 / 9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512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1.26
개시결정일자
2025.11.27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청구금액
105,663,589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가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08,000,000원유찰
2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45,600,000원진행
3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82-11 폴리프라자2 6층608호
전용 72.45
대지권 16.0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2억 8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4,56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456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2.19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82-1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75번길 22
상세주소
폴리프라자2 6층608호
토지 면적
16.01㎡
전용 면적
72.45㎡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전부
전입18.08.17
기간미상
확정25.11.19
보증금1,000만원
차임60만원
배당25.12.08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확정일자
2025.11.19
배당요구일
2025.12.08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7-12-06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김포골드라인 구래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각종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역 등이 근거리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2017. 07월경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9층건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6층 608호로서, 외벽:콘크리트 위 돌붙임, 본타일 등 마감. 내벽: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사무실(피엔씨코퍼레이션)"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방형인 토지로서 인접토지 및 도로와 동고평탄하며, 현황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북측으로 공공공지와 접하고 , 동측으로 중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성장관리권역,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5.8.26.~26.8.25.).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사항은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