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곡초등학교" 북서 측에 인 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 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원만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박공형지붕 제15층건 내 제4층 제403호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셰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감정평가 대상물건 현장 조사 시 잠금장치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공부상 "아파 트"임.
5) 기타 참고사항
감정평가 대상물건에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개별 난방설비, 도 시가스 설비, 승강기설비(13인승, 1,000kg)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3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감정평가 대상물건 단지 내에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 계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① 기호(1)토지(도곡리 976-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 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남양주도곡 초(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 소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역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역 보 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 (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② 기호(2)토지(도곡리 976-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 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남양주도곡초(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소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남양주도곡초(구리남양주교 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 묘·신빈신씨묘역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역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 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③ 기호(3)토지(도곡리 산46-17)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보 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2012-11-29)(남양주도곡초(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소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남양주덕소재정비촉진지구(도시계획시설 관련 저촉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도시재생과에 문의 바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 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역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 역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 300M이내의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 도:주택))))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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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관계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