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5타경30651·물번 1·진행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70-1 대한빌라 에이동 4층401호

전유 59.3517.95 · 토지 5015.13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64%
3,008만원30,080,000원
감정가4,700만원
보증금 (10%)300만원
담당계 경매2계 · 043-841-9122
접수일자 2025.07.10개시결정 2025.07.18청구금액 15,404,383매각기일 2026.07.0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0651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10
개시결정일자
2025.07.18
담당계
경매2계 · 043-841-9122
청구금액
15,404,38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교부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0매각기일제3호 법정47,000,000원유찰
22026.06.01매각기일제3호 법정37,600,000원유찰
32026.07.06매각기일제3호 법정30,080,000원진행
42026.07.13매각결정기일제3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70-1 대한빌라 에이동 4층401호-
전용 59.3517.95
대지권 5015.1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4,700만원
최저매각가격
3,008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6 10:00
매각장소
제3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00만 8,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0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470-1
소재지(도로명)
충청북도 음성군 덕정로65번길 34
상세주소
대한빌라
토지 면적
5015.13
전용 면적
59.3517.95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1996-03-28 근저당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소재 ‘삼성중학교’ 남서측 방향에 위치하는 부동산(다세대주택)으로서, 본건의 주변은 소규모 주택가 및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소재하며 배후로 전답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방향으로 도보 약6~7분 정도의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삼성터미널)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으로서 외벽: 적벽돌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바닥: 타일 등 창호: 하이샷시, 알루미늄 샷시 등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전기시설, 위생 및 급배수설비,LPG 난방시설 등
6) 건물 구조
부정형으로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의 서측 방면으로 노폭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덕정로65번길)에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2014-02-28)(소(국)2-19)(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삼성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