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소재 ‘노곡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동하향의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동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전 등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1)의 도로 이용 부분(폭 약3미터 내외)과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주거형)), 가축사
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물환경보전법>, 공
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상.중류유
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UFM200)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토지 기호(2)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휴경지) 등'임.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 기호(1,2) 지상에 걸쳐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