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지하철 경의중앙선, 경춘선 "망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경의중앙선, 경춘선 "망우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씨동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09.07) 외벽: 일부 석재마감 및 치장벽돌쌓기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4) 토지의 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cctv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의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단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망우동 494-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