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2)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소재 "전주완산초등학교" 북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기호3~6)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 소재 "고라실골" 북측 "잡초원"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산간부농촌지대임. 기호7,8)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 소재 "큰도마제"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순수산림지대임. 기호9)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 소재 "개미실골"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마을,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산간부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2)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측 인근으로 버스승강장 소재 도로(전주천서로)가 진 행함. 기호3~9) 운암면 선거리 '선거마을'에서 '지천마을'까지 약4km거리인 왕복2차선 도로(지천길 )가 소재하며 대상토지들은 '지천길' 노변 또는 인근에 위치하여 차량접근 상황은 비교적 무 난하나 대중교통사정은 비교적 열악함. 기호3,4,6) 토지의 북서향으로 농장 내부를 연결하는 폭 약3.5미터, 길이 약100미터, <3) 약 10미터, 4) 약33미터, 6) 약57미터>의 콘크리트포장 내부 경사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2)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단독주택부지임. 기호3,4,6) 각 부정형의 토지로서 비교적 완경사 지형으로서 1단의 부정형 농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호3) 남부에는 관리사(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며, 중앙부근에는 타토지(404번지: 314㎡)가 소재함.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의 농장 북부 정상부근 전, 묘지, 임야 등의 혼용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반 대체로 평탄한 전임.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의 전임. 기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 조성된 전임. 기호7)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의 방치된 나지임. 기호8)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의 등록전환된 전이었으나 현상은 자연림 상황이고 동 측 경계부에는 남서부에 동측에서 진입하는 폭 약3~4미터의 농로와 접하는 것으로 관측됨. 기호9) 폭이좁고 길다란 토지로서 지반 평탄하나 농로의 동측 하향 축대를 조성하고 있는 부 속토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2) 남측, 서측으로 폭 약8미터 및 북측으로 폭 약1.5미터 콘트리트포장 골목과 접함. 기호3,4) 남서측 하부에 폭 약8미터(지천길)과 근접하나 절개지로 경계되어 기호6)을 통하여 개설된 농장내부도로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5) 서측 경계부에 폭 약8미터의 포장도로(지천길)와 높이 약1미터 북동측 하향언덕을 따 라 길게 접함. 기호7) 출입로가 있는 것으로 지도상 확인되나 육안으로는 불명한 상황임. 기호8) 남동측 경계부에 폭 약3~4미터 콘크리트포장농로와 접함. 기호9) 폭 약3~4미터의 콘크리트포장 농로 동측 경계부의 깊이 약1미터의 하향언덕 조성지로 서 좁고 길게 위치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24-12-1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완산초등학교,전주곤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 원각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 부서 확인협의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0-05-20)(동완산지구)임. 기호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임.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 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5,9)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구역_취수시 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 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6)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7)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2000m)<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 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8)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2000m)<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기타 참고사항
기호3) 지상에 분묘1기, 평장묘2기, 석물3식, 농용비닐하우스1동, 관리사 : 컨테이너(3×6) 1동이 소재함. 기호4) 비닐하우스1동, 농장용 지하수관정 1식이 소재함. 기호3,4,6)을 연결하여 농장 콘크리트포장내부도로(폭 약3.5미터, 길이 약100미터)가 개설되 어있음.
7) 기타 참고사항
기호3)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 및 '묘역'임. 기호6)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 및 '농장입구'임.
8) 임대관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평가대상 기호3,6,8)은 등록전환된 토지임야로서 1단의 상황으로 조성되어 있 으나 각 현상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였음을 참고 요함. 기호3,4,6) 농장내에 소재하는 시설들(㉤~㉧)은 현존가치를 기준으로 <제시외시설>로 감정 평가하였는 바 상황에 따라 참고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