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자연림 및 이행중인 임야, 농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인접지까지의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나지(묵전, 토지임야) 등의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8)은 남측으로 현황 도로에 접하고, 기호(7),(9)는 동측으로 비포장 진입로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1),(2),(3),(4),(5),(6)은 지적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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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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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관계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