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868·물번 2·진행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21-8 퍼플오션 102호

전유 100.44㎡ · 토지 60.86㎡

판매시설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2억 7,832만원278,320,000원
감정가5억 6,800만원
보증금 (10%)2,783만원
담당계 경매2계 · (032)320-1132
접수일자 2025.06.30개시결정 2025.07.01청구금액 900,000,000매각기일 2026.06.18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33868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73203,840,000원진행
물번 2(현재)2025타경33868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73278,320,000원진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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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868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6.30
개시결정일자
2025.07.01
담당계
경매2계 · (032)320-1132
청구금액
90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압류권자
채권자교부권자
임차인배당요구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68,000,000원유찰
22026.05.1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397,600,000원유찰
32026.06.1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78,320,000원진행
42026.06.2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2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21-8 퍼플오션 102호
전용 100.44
대지권 60.8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2
물건용도
판매시설
감정평가액
5억 6,8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7,832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783만 2,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22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21-8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73
상세주소
퍼플오션
토지 면적
60.86㎡
전용 면적
100.44㎡
물건비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0.44㎡
07

특이사항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임. 2. 조사 당시 공실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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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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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11-10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풍무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및 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 혼용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사용승인:2020.08.25) 건물내 제1층 제101-1, 102호로서, 외벽:치장석재마감. 내부:내부인테리어 마감. 창호:강화유리마감. 바닥:제101-1호는 노출콘크리트, 제102호는 석재마감.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공히,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공실>)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및 급배수설비,도시가스,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의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양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무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늘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미상임. 본건이 속한 당해 건축물은 3면이 도로에 접한 물건으로서 북측 및 동측에서는 4층, 남측에서는 3층으로 보이는 건축물로서, 지상 제1층 제101호,제101-1호,제102호는 남측에서 바라보았을때 지상층이 아닐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김상철 · 작성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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