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소재 ""석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각종 규모의 공장,임야,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대체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3~11)토지: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토지:기호(3~11)토지를 통하여 인접도로와 연결됨.
기호(3~11)토지:본건이 도로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토지: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토석채취제한지역(공원녹화사업소 협의요함)
<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5)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7)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종합허가과
문의),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토석채취제한지역
(공원녹화사업소 협의요함)<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9,10,11)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기타 참고사항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기호(8)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등임.
8) 임대관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