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4317·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16 리브타워 3층306호

전유 36.35㎡ · 토지 9.51㎡

공장대항력위반건축물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2,740만원127,400,000원
감정가1억 8,200만원
보증금 (10%)1,274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접수일자 2025.10.21개시결정 2025.10.22청구금액 150,986,677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1 / 10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431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0.21
개시결정일자
2025.10.22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청구금액
150,986,67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가압류권자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82,000,000원유찰
2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27,400,000원진행
3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16 리브타워 3층306호
전용 36.35
대지권 9.5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공장
감정평가액
1억 8,2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2,7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27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06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16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75
상세주소
리브타워 3층306호
토지 면적
9.51㎡
전용 면적
36.35㎡
물건비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용:무단중이층(지상3층/경량철골/공장(지식산업센터)/14.
07

특이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용:무단중이층(지상3층/경량철골/공장(지식산업센터)/14.72㎡/위반시기:2024년경), 시정명령내용:원상복구명령) 등재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전부
전입24.11.27
기간2024.10.17.~2025.10.16.
확정미상
보증금500만원
차임65만원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임대기간
2024.10.17.~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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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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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4-02-29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양촌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제3층 제306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마감 등. 창호: 시스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동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①임대관계는 미상임. ②본건은 다음과 같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건축물대장 참조) - 2025.4.24. 건축과-6942(2025.04.2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용: 무단중이층(지상3층/경량철골/공장(지식산업센터)/14.72㎡/위반시기: 2024년경), 시정명령내용: 원상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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