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소재 “구억리사무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제주영어교육도시’내로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간선도로변으로 도로 및 교통사정 무난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건내 제3층 제103동301호로
외벽:제주판석,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천장:-
바닥:-
창호:샤시창.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6) 건물 구조
가장형이며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업무시설(오피스텔)건부지임.
7) 토지의 형상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도로, 북서측으로 노폭 약 12m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도로(2021-12-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