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소재 “월문테크노단지” 북동측 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지대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소재 “월문테크노단지” 북동측 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지대임.
3)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으로 310번 지방도 등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4)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으로 310번 지방도 등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5)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3): 대체로 세장형 평지로서, 공장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대체로 세장형 평지로서, 공업기타(야적장 등) 상태임.
기호(5):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서, 공업기타(주차장 등) 상태임.
기호(7):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기타(법면 등) 상태임.
기호(8):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기타(인접 공장 부수토지 등) 상태임.
기호(6, 9-13):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 임.
6)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3): 대체로 세장형 평지로서, 공장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대체로 세장형 평지로서, 공업기타(야적장 등) 상태임. 기호(5):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서, 공업기타(주차장 등) 상태임. 기호(7):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기타(법면 등) 상태임. 기호(8):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기타(인접 공장 부수토지 등) 상태임. 기호(6, 9~13):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 임.
7)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3,5):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8): 맹지임.
기호(6, 9-13): 현황 “도로” 임.
8)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3,5):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8): 맹지임. 기호(6, 9~13): 현황 “도로” 임.
9)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3~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소로1류(폭 10 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25.8. 26.~ 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10)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3-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
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11) 기타 참고사항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개황 및 이용상태" 참조.
12) 기타 참고사항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개황 및 이용상태" 참조.
13)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임대관계
평가의견내 “그 밖의 사항“ 참조.
16) 임대관계
평가의견내 “그 밖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