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소재하는 ‘안산성호중학교’ 북서측에 위치하는 통칭 초원빌라 3층 301호로 주위는 연립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중 3층 301호로 외 벽: 석재 붙임 내 벽: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샷시 창호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다세대주택(방3, 욕실2, 거실, 주방, 현관, 베란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본건은 장방형 평지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9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7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이익선 생묘, 외관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 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08.26.~206.08.25.)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