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경찰청""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본건 주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인천시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7층 건물 내 제2층 제229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9.12.30)
외 벽 : 복합판넬, 석재 및 페어글라스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화재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건물 구조
7필지 일단의 대체로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북쪽으로 노폭 약 8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도로 및 동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보행자도로에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1)1130번지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2)1130-3번지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3)1130-4번지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4)1130-19번지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5)1130-21번지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6)1130-22번지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7)1130-23번지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